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계부)이 미성년 계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계부)가 미성년 계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1. 강제추행 혐의 (F병원 사건): 피해자는 중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의 어머니 C가 입원한 F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강간미수 혐의 (피해자 주거지 사건): 2021년 5월 31일 밤부터 6월 1일 새벽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입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2시 7분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약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 00시 57분경 주거지에 들어가 약 30분 후인 01시 26분경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불특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셋째,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어머니 C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논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친족 간의 성폭력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미수):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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