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