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등치상) 혐의로 원심(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7. 6. 선고)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2022. 10. 6. 선고)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주로 형량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1심 판결의 형량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요소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해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이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다루어진 양형 조건 외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해당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진지한 반성 등과 같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사정 변경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