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2017년 7월 12일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재심 요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제2심 법원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상고가 없어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재심 사유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나왔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제8호주장). 또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보험계약자의 부정 취득 의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제9호주장).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8호주장에 대해,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나온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9호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단누락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