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로 자신의 은행계좌와 배우자 C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부 사이의 예금 거래는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예금 거래는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나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증여로 인정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