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06년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약 32억 6천만 원 상당을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 취득 자금 중 상당액이 원고 A의 광주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로 배우자 C으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보고 총 16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간의 금전 이체가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없으며, 생활비나 공동자금 관리 등 다른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배우자 간의 자금 이체는 단순히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 위탁 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남편 C으로부터 송금받아 증권 계좌로 송금한 2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만을 증여로 인정했지만,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기에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약 32억 6천만 원 상당의 B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 취득 자금은 원고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 해당 계좌에는 2006년 한 해 동안 원고 A의 배우자 C 명의로 약 27억 원, 출처 불분명한 자금 약 6억 4천만 원 등 총 약 34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광주세무서장은 이 자금 중 일부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약 23억 9천만 원을 원고 A가 자신의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약 16억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간의 자금 이체가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 간 자금 이체가 모두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우자 간의 금전 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총 1,581,918,7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광주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부 사이의 금전 이체가 단순히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이체 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남편 C으로부터 이체받아 자신의 증권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여 주식 취득에 사용된 약 2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만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전체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세액을 산정했고, 법원이 인정한 증여 가액만을 기준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법하게 부과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이 법 조항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 A가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남편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배우자 간 금전 이체의 증여 추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4193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이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한 배우자의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배우자 간의 모든 이체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입증 책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추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간 자금 이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증여 추정'이라는 경험칙이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4.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증여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배우자 간 자금 이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