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신안군수 박은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전우회에 사무실과 화장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차량 구입 보조금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회장이자 기자였던 조은 박** 군수에게 이러한 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박** 군수의 사무실 및 화장실 무상 제공 혐의는 유죄로, 차량 보조금 지원 혐의는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군수의 차량 보조금 지원 역시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박** 군수와 조** 기자 모두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안군수 박은 2010년 2월경부터 기자 조으로부터 해병전우회 전용 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부탁받았고, 제5회 지방선거 실시 전에 차량지원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31일경 신안군 예산 중 3,5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해병전우회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박** 군수는 이미 그 이전에 해병전우회에 사무실과 화장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박** 군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무방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금품 등을 지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 착오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기부행위를 요구한 자의 처벌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박** 군수와 조**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박** 군수가 해병전우회에 사무실과 화장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차량 구입 보조금 3,500만 원을 지원한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의 경우, 박** 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을 '무조건적인 지원 허용'으로 오인했으나, 이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했으며,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 기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군수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원심보다 경감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과 예외, 그리고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재임 중은 물론,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당해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심성 행정을 통한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 기부행위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는데, 특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제4호 가목)'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제4호 나목)'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나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이 사건 차량 보조금 지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원론적인 회신을 맹신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 군수의 경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오랜 공직 경력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및 요구·알선죄):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부행위를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박** 군수는 기부행위, 조** 기자는 기부행위 요구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령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그 예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괜찮다고 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높은 책임이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도 처벌하므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공직자에게 부당한 금품 등의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