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 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A가 배우자인 피고 B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이혼 여부, 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 및 향후 분쟁 제기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A와 피고 B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청구 및 분쟁 제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사이의 불화, 신뢰 상실,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관련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