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공동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신설 초등학교 대신 기존 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총 314억여 원의 공사 비용 중 247억여 원을 부담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면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99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147억여 원의 차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가액이 법정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입법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아예 입법적 규율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인 개발사업시행자는 2015년경 용인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다른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총 314억 5,646만여 원의 개축 공사비를 부담했고, 그중 247억 5,966만여 원을 청구인이 부담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이 면제받은 부담금은 99억 8,917만여 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부담한 비용이 면제받은 부담금보다 147억 7,048만여 원이나 많았으므로, 이 차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중 청구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시 발생하는 초과 비용 반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과거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일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비용이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없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한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했음에도 그 초과분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는 것을 다툰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입법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 부담과 면제 혜택 사이의 차액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