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 창원대학교 직원인 청구인들은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직원의 참여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추천위원회 구성과 총장 선거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한 법률 및 대학 내규가 자신들의 평등권 및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및 선거인 참여 비율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 직원 위원 수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하며, 교원과 직원의 역할 차이에 따라 참여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립 창원대학교의 직원들이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신들의 참여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그 하위 법령, 그리고 창원대학교의 자체 규정들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에 비해 직원의 참여 비율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총장 선출 선거인의 참여 비율 또한 추천위원회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직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직원들의 평등권 및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그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추천위원회 직원 위원의 수를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 직원은 학문적 활동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교원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유사한 선례와 같은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