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78년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겪던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4조와 개정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제10조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토지 수용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1978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3필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20년이 넘도록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미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근에 건물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져 있어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도시계획법 조항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나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4조와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제10조 제3항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토지 소유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 또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토지는 1995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2000년 7월 29일 토지수용재결에 따라 15억 9천7백여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2000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문제된 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미시행 토지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권이 부여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수용까지 이루어진 청구인의 토지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이 손실보상 청구가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므로 금전적 보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해당 도시계획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 이미 시행되어 토지 수용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문제 삼는 법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 실효 제도(20년 경과 시 자동 실효) 등 소유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