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자신이 등록한 방한용 모자 디자인(등록디자인 P)이 피고 B, O, D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의 금지와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3배 배상과 더불어, 자신의 제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지된 디자인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권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모자,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2017년 10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호두 모자'라는 이름의 방한용 모자를 선보이며, '추위를 많이 타는 디자이너가 만든 호두를 닮은 모자'라는 설명과 함께 퀼팅 기법이 적용된 곡선형 디자인을 특징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후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P)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은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방한용 모자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과 O는 이 제품을 피고 D으로부터 납품받아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해 금지 및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널리 알려진(공지된) 부분들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한용 모자는 기능상 주요 구조 변경이 쉽지 않아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퀼팅 무늬의 패턴, 모자챙과 머리 덮개의 경사각, 모자 상부의 형태 등 지배적인 특징들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 수나 유튜브 조회수, 잡지 인터뷰 등은 원고 제품이 독점적인 명성이나 우월한 고객흡인력을 형성했다고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디자인 자체도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이 조항은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를 야기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방한용 모자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제7항은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특정 기간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법리: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하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끄는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등록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공지된) 형상이나 모양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 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지된 부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도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성과 등'의 대상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 분야의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단 사용' 여부는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상품의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호두 모자' 디자인이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침해행위의 금지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