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분사부, 조명부, 지지부를 결합한 형태로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디자인도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등록디자인의 각 부분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공지된 부분이므로,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공지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디자인은 원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