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혼인 생활 중 성격 및 생활 습관, 가치관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다 파탄에 이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 권리를 가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11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D를 두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두 사람은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성격 차이 등으로 빈번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1년 5월경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반려견 배변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지속되었고, 2022년 1월 말경 원고가 피고와 의논 없이 자녀 D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이후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본소를 제기했으며, 그 후 피고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일부 가전제품과 자녀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2023년 7월 6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는 이사하면서 원고와 자녀의 물건을 챙겨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사한 주소를 알려주는 등 부부공동생활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 쌍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의 범위와 그 비율 및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 D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별도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오랜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특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특정 메시지가 있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혼을 강요당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조항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오랜 갈등과 불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부족, 원고의 일관된 이혼 의사, 피고의 관계 개선 노력 부재, 그리고 2년 이상 지속된 별거를 근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인 2022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채무 발생 경위 및 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습니다. 특히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분담을 정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 제843조 등):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부터 자녀를 양육해 온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월 70만 원으로 정했으며, 과거 양육비는 이미 지급된 임시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양육친인 피고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불화는 많은 부부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