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 A가 3학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는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3학년 학생들에게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정신병자 같다",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등 공격적인 폭언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훈육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불안감, 공포심, 억울함을 느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한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생활안전지도 또는 정당한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동급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현저한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및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자의 태도,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이러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나 아동 돌봄 종사자의 언행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자존감을 해치는 폭언, 이유 없는 반복적인 질책, 불분명한 지시 등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긍정적인 소통과 훈육 방식이 중요하며, 학교생활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지도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