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2019년 12월 12일 저녁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유턴이 금지된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며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차선 차량의 운전자 D와 동승자 E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