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녀 K(원고)는 사망한 아버지 I의 유산을 놓고 형제 N(피고)과 손자 G(피고)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N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손자 G에게도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여 K의 유류분(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자 G에게 증여된 토지나 N이 인출했다고 주장된 예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N에게 증여한 토지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원고 K 본인의 유류분 부족은 없었으나, 먼저 사망한 어머니 J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받아 그 중 일부를 N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N이 K에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아버지 I가 사망하기 약 2년 전인 2019년 4월 11일, 두 자녀 중 한 명인 N에게 O리 548 토지를, N의 자녀이자 손자인 G에게 O리 산39 토지를 각각 증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I는 이후 2021년 2월 26일에 사망했으며, 어머니 J는 그 이듬해인 2022년 3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원고 K는 아버지가 생전에 N과 G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망인 I의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돈 3,143만 8천 원이 N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 K와 피고 N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다른 상속재산(토지와 출자금)을 원고 K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 I가 자녀 N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손자 G에게 증여한 부동산, 그리고 인출된 예금액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 G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려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원고 K가 아버지 I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한 어머니 J가 생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자녀인 원고 K에게 상속되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N은 원고 K에게 O리 548 토지 중 49,617,176/380,673,000 지분에 관하여 2022년 2월 24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머니 J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중 K에게 상속된 부분(49,617,176원)에 해당하는 원물 반환입니다. 둘째, 원고 K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금전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소송비용은 원고 K와 피고 N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K가, 나머지는 피고 N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K와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K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K는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돌아가신 어머니 J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형제 N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손자 G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G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인 원고 K와 피고 N의 유류분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나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도록 하는 예외를 다루는 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N이 받은 토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N이 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원고 K가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5,500만 원은 부양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단에 이 조항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 G)에 대한 증여의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 법리(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검토되었습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K와 피고 N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 일부가 원고 K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것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셋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가 해당 유류분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