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학교수 A는 조교에 대한 폭언, 사직서 작성 강요, 교재 개발 부당 지시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A는 직위해제 처분 중 일부 기간과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중 특정 기간에 대한 취소 청구는 효력이 소멸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학교수인 원고 A는 자신의 조교 D으로부터 폭언, 사직서 작성 강요, 교재 개발 부당 지시 등의 비위 행위를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이어서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파면 처분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중 특정 기간과 최종 확정된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주체의 적법성,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징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결로 인해 효력이 소멸한 직위해제 처분 기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 주체의 권한이 정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며, 주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이 조항은 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위해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직위 부여): 이 조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며, 이때 효력 상실은 소급적 소멸이 아닌 장래를 향한 효력 소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위해제 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 비록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효력이 소멸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액)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정근수당 미지급)과 같이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미 효력이 소멸된 기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 권한): 이 조항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인정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강원도지사)가 원고의 임용권자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대학교의 내부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피고가 상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 조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선행 징계 처분 취소 이후 구체화된 징계 사유 특정, 원고의 소청심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방어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조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교재 개발 업무에 부당 지시하며, 직접 저술하지 않은 교재를 단독 저술한 것처럼 발간한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조교에 대한 폭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의 타당성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하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이미 소멸된 기간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 승급 제한, 퇴직수당 감액, 정근수당 미지급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해당 직위해제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이라면, 상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등 방어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학교수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연구윤리가 요구되는 공무원입니다. 조교 등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사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 타인의 기여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여 교재를 출판하는 행위, 폭언 등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국무총리 표창 등 공적이 있거나 암 투병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인정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