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1997년 혼인한 후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소득을 모두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개인회생 상환금을 9개월 동안 상환하지 않아 원고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뻔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8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2023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