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피고의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3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했으나, 현재 원고의 순재산이 기여도에 따른 몫보다 근소하게 초과되어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2024년 10월부터 자녀 1인당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월 1회 당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8월 23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동안 성격과 가치관 차이 및 피고의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주택 대출 문제와 2023년 3월 경제적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가 2023년 4월 1일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이후 원고가 2023년 5월 24일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2024년 1월 11일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구체적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비양육친이 부담할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 및 주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본소와 반소 모두에 따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순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몫보다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24년 10월부터 자녀 1인당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월 1회 당일 면접 방식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하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대로 귀속하되, 자녀들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으며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일방 배우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발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상화폐 투자금 관련 대출금 등 채무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아니라면 공동 생활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유지, 정서적 안정, 복지,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비양육친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