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건설사의 안전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D 건설사는 강원 원주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9일경부터 12월 30일경까지 공사 현장의 지상 1층부터 3층, 옥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실에 안전 난간이나 수직형 추락 방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소장 G는 2019년 12월 9일 14시 3분경, 안전 시설이 없는 이 계단실 벽체에 망인 E(당시 48세 여성)에게 바탕 정리 작업(putty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망인은 이 작업 중 계단실에서 약 1.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2019년 12월 29일 6시 22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G 현장소장과 피고 D 회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내 안전 난간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건설사의 사용자 책임 및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사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근로자 본인에게도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71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안전 의무 소홀 역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회사가 안전 시설 미설치라는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회사는 현장소장 G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3.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 난간 없는 계단실은 공작물 설치의 하자로 볼 수 있어 피고 D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피고 D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 G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작업 중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습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장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망인의 연령, 소득, 가동연한, 생계비 공제,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미 지급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가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덮개 등 필요한 안전 시설을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작업 지시를 받았을 때 작업 장소의 안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 및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