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J조합의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내부 여신 규정을 어기고 부실한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조합장이 소유한 임야 매각과 관련된 대출, 그리고 조합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출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대출 규정을 적용하여 총 1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대출 범행으로 구성됩니다.
피고인 A 소유 임야 매각 관련 6억 9천만 원 대출: 피고인 A은 2007년 퇴비공장 사업 실패 후 자신의 K, L 임야 등을 6억 4,600만 원에 매수했으며, 이를 담보로 J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이 임야를 T 주식회사에 7억 원(실제 매수가격 6억 8천6백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E은 T사에 6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여신업무방법서는 부동산매입자금 대출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E은 실거래가와 기존 대출 내역,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평가액 8억 6천만 원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T사는 당시 신용등급이 낮고 유류대금 연체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대출금 대부분은 피고인 A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T사는 이자를 연체했고, 담보 부동산은 5억 3천만 원에 경매 매각되어 J조합은 5억 1천만 원만 회수하고 약 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J조합 소유 X 부동산 매각 관련 12억 9천만 원 대출: J조합은 퇴비공장 사업 실패로 인해 2007년 매입한 X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10년 4월 AF 주식회사와 16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AF의 자금 부족으로 13억 원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 A, B, D은 대출을 결정했고, 피고인 C, E은 대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AF의 신용등급은 6C로 대출이 불가능했으며, 여신업무방법서상 담보대출 한도도 9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J조합이 임의경매로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을 위한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계약금 3천5백만 원을 제외한 잔금 16억 1천5백만 원의 80%인 12억 9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12억 9천만 원을 AF에 대출했습니다. 그러나 X 부동산은 처음부터 '업무용 자산'으로 취득, 관리되어 왔으며 채권관리업무방법서의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F는 이자를 연체했고, X 부동산은 9억 2천5백만 원에 낙찰되어 J조합은 약 5억 6천만 원의 최종 손실을 입었습니다.
J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서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C, D, E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피고인 B, C, D, E에 대해서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J조합의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하여 실거래가, 담보물 가치, 차주 신용 등 대출 심사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