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매장의 직원인 원고가 상품 진열 중 A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록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미지급된 비급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용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2인 1조 작업 지시 및 교육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단독 작업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총 3,699,432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일 피고 B의 생활용품 판매장에 입사하여 상품 진열 및 정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달 11일 오후 4시 25분경, 매장 안에서 A형 접이식 사다리의 최상단에 발을 딛고 올라가 진열대 상층부에 상품을 진열·정리하던 중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져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 매장 바닥이 다소 미끄러웠고 사다리 작업 시 추락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거나 교육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작업을 해왔고, 사다리 높이가 2인 1조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준보다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지침을 교육할 의무(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 책임 범위,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과실상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699,432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6월 22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배려 의무(특히 2인 1조 작업 지시 및 교육)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혼자서 사다리 최상단에 올라 작업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하여, 비급여 치료비 1,748,581원의 40%와 위자료 3,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3,699,432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안전배려 의무와 근로자의 자기 보호 의무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작업장에서 사다리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2인 1조 작업 지시 및 보조 인력 배치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산재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작업 환경, 사고 경위,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 지급이 종료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