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청구인 A가 2023년 12월 3일 사망한 피상속인 망 C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A가 사망한 망 C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였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4년 12월 5일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구인 A는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채무 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