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당함,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들(피해학생들)은 2023학년도에 옥천군 소재 O초등학교 5학년 3반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초, 피해학생들은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학교장에게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자필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여, 다음날인 12월 27일 원고의 학교폭력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전학 조치를 포함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행위들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출석정지(전학 시까지), 학급교체(전학 시까지), 전학, 학생특별교육 이수 18시간 처분은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학교폭력예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이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 준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요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모친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피해학생들이 느낀 피해 정도와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내린 전학 조치 등의 결정이 해당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