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0월 3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6월 28일 새벽, 충북 진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