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약 6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월 19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9일 저녁 7시 25분경 충북 진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복합적인 위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중대한 재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함께 개전의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8%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 조항이 엄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행위가 가진 모든 범죄의 의미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여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 규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만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지만 두 가지 죄가 모두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보다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