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2km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0일 밤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2,291,210원 상당이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만취 상태 음주운전,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와 차량 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만취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손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를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과실손괴)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제8조 본문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므로, 미가입 운행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4. 형법상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취 상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또 다른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