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만취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12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만취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