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4일 새벽 청주시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 여성)의 뒤에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4일 오전 3시 56분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가 경광봉을 흔들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형량 결정, 집행유예 적용,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내용,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체 접촉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