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을 양육권자로 정했으나, 이후 청구인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가정위탁보호에 맡겼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의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없으며, 사건본인이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없고, 사건본인이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 변경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이 가정위탁이 종료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