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대위인 원고 A는 제13 특수임무여단 B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원들과의 회식 후 하급 부대원이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여단장은 원고에게 '지휘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고,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유로 원고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서면경고로 감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원고는 육군 대위로서 B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대원들과의 1, 2차 음주 회식 이후 중사로부터 부대원들의 3차 음주 시작을 보고받고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3차 음주 종료 여부와 부대원들의 숙소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사 E이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여단장은 원고의 '지휘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2020년 7월 20일 원고에게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직해임 처분이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직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