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미성년 피해자 C(16세)를 두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 D(17세) 및 C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그 촬영물과 피해자 D의 사생활 사진을 친구인 피고인 B와 공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 A와 공유했으며, A로부터 받은 피해자 D와 C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이며, A는 B의 소개로 피해자 C(16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17세)와는 이전에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0일경 피해자 C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만든 후 강간했습니다. 같은 달 30일경에도 피해자 C를 다시 집으로 유인하여 '피곤하니 함께 침대에 눕자'고 한 후,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물리력으로 바지를 벗기고 입을 막아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2020년 6월 20일경에는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피해자 D와 C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과거에 검은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찍어 A에게 전송했던 상반신 사진도 B에게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B가 촬영한 피해자 C의 성관계 영상을 B로부터 전송받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6월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D의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 D의 사진을 A로부터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시청했으며, A가 촬영한 피해자 C의 성관계 영상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반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소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포 및 소지 행위의 위법성,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과 물리적 힘을 이용한 강간의 인정 여부, 그리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 1대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전화 1대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성욕 충족을 위한 도구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해자 C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기까지 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주변인의 선처 호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직접적인 강간과 다수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로 실형을, 피고인 B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소지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6세, 17세 미성년자들을 강간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행위 모두 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 D와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성관계 영상을 B에게 제공하고, 피해자 D의 사진을 B에게 제공한 행위,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성관계 영상을 A에게 제공한 행위 등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B로부터 C의 영상을 받아 시청하고, 피고인 B가 A로부터 D의 영상과 사진을 받아 저장 및 시청한 행위 등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소년이 법정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너무 높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물리적으로 저항을 억압당한 경우 모두 강간죄가 성립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물론,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 저장, 시청하는 것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촬영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 증거가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적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