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2021년 2월 12일 새벽 1시 30분경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살던 A씨가 아랫집 주민 B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B씨를 양손으로 한 차례 밀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윗집 주민 A씨는 아랫집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12일 새벽 1시 30분경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B씨를 양손으로 한 차례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으로 번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화되어 이웃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적인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물리적인 폭력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를 양손으로 밀친 행위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B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화가 났더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조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최소 및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0만 원의 벌금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으므로 총 5일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알리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기에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