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14세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을 타투이스트라고 속였습니다. 쇄골에 문신을 하려면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거나 벗은 가슴 부분 사진 총 8장을 전송받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채팅으로 14세 여성인 피해자 E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신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을 타투이스트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쇄골 문신을 위해서는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속옷을 입은 상태와 벗은 상태의 가슴 부분 사진 등 총 8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이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없음, 반성 태도, 사진 삭제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됩니다.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타투를 빙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요구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 관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호에 따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71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벌금 판결의 확정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보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타인의 신분 사칭이나 거짓말에 속아 신체 사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요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요구는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고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리거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타투 등 외모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 또는 범죄를 의심하고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더라도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