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61,157,5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E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는 E의 증인신문 없이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E가 사용한 핸드폰 번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