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계부 및 친부로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다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안.
청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0고합98, 2020전고7, 2022고합184, 2020고합1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전자장치부착명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9년 3월과 2021년 10월에 각각 두 명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부로서 10세 피해자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동생과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친부로서 7세 피해자를 동생을 울렸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멍이 들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