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 아동(의붓딸 B, 친딸 E)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의붓딸 O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그의 의붓딸 B(당시 10세)가 공부를 안 한다거나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경 행거 봉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엉덩이와 얼굴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친딸 E(당시 7세)가 동생을 울렸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발로 등과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훈육의 적정 수준을 벗어난 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의붓딸 O(당시 7~10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O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진술의 모호성, 비합리성, 일관성 부족, 진술 유도 가능성 등의 이유로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분석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아동 학대 행위가 훈육의 목적을 넘어선 위법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아동 O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붓딸 B과 친딸 E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의붓딸 O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성폭력 혐의의 무죄 판결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친권자나 양육자에 의한 아동 학대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 명령을 내린 한편,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 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와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 학대 금지 및 처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장소, 시기, 동기, 경위, 정도, 아동의 반응, 연령,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을 벗어나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취업 제한이 오히려 피해자 부양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 시기, 피암시성, 일관성, 구체성, 면담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아동 학대는 부모나 양육자의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훈육 시에도 신체적 폭력을 삼가야 합니다. 아동 학대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12),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초기 진술은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진술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신뢰 관계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아동의 나이, 진술 시기, 일관성, 구체성, 피암시성, 질문의 유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비일관적이거나 모호하더라도 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및 성폭력은 피해 아동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