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2월 23일 새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점 운영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C의 지인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26일에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가며 "씨발년 개 같은 년, 너나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와 보복목적 협박으로 인한 범죄로 징역 6월에서 17년 6월까지의 처벌 가능성이 있었으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