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D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을 때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수치심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