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B은 2018년 4월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을 쳐다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도 불확실하여 피고인 A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