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월 30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4일 23시 26분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청천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0.088%),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약 9km로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9km 구간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두 가지 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는 면허정지 기준(0.03%) 및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의 유혹에 자주 노출되거나 음주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와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육을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