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상간녀는 아내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상간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결정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6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9월경부터 강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고, 2023년 12월경 친목 모임에서 피고 D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8월경 틱톡을 통해 이들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2024년 8월 25일경 원고 A에게 문자메시지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29일 오후 2시경 피고 D는 원고 A에게 '[욕설] 전화 쳐 받아라', '[욕설] (피고) C 만나는 사람이다', '[욕설] (피고) C하고 갈테니 기다려' 등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전화하여 "그냥 우리 둘이 살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라고 말했고, 피고 D는 전화를 넘겨받아 "오빠(피고 C)가 매달 400씩 준다고 한 거 그것만 약속 지키면 된다고 하셨죠?", "왜 제가 문자로 욕했냐면 제가 그쪽 때문에 오빠한테 누명을 썼어요", "오빠하고 제가 틱톡에서 대화하고 어느 방에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부산 놀러 가서 노래방 가서 놀고 그런 거를 왜 캡처해서 왜 보내죠? 그쪽이 저 스토커인가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 D는 2024년 10월경 원고 A에게 '오빠가 네 년이라면 징글징글하단다', '오빠 아는 사람들은 다 내가 부인인 줄 알고 있다 [비속어]. 와이프 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4년 10월 12일 전화에서는 '이년아 (피고 C하고) 같이 살 사이다', '아직까지 법으로 마누라는 아니야. 근데 사실혼은 인정이 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피고 D의 적극적이고 모욕적인 개입으로 인해 원고 A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물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 C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이 중 1,500만 원에 대해 피고 C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위자료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피고 D의 적극적인 혼인관계 방해 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 C와 피고 D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피해자(원고 A)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의 주된 책임과 피고 D의 적극적인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각자의 위자료 지급 액수를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SNS 대화 내용 등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자가 폭언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