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법조를 적용한 판결. 피고인의 반성과 경미한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법조를 잘못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폭력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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