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특수폭행' 법조를 잘못 적용했거나 특수상해의 축소 사실인 특수폭행을 인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인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바로잡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특수폭행' 법조를 잘못 적용했거나, 축소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특수상해'로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소주잔을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