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상해 및 폭행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더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들어 형량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1심에서 이미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1심의 형이 적정하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1심에서 이미 양형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즉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이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사정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추가적인 반성 또는 개선된 생활 태도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