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D와 공모하여 납품대금 견적서와 고정단가표에 원하는 금액을 미리 반영하게 한 뒤, 그 차액 1억 6,550만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대표 D와 공모했습니다. D가 원하는 금액을 견적서와 고정단가표에 반영하면, 그 납품대금 중 차액 1억 6,550만 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D가 감사 표시로 준 것'이라는 변명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공탁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그에 대한 1심 양형(형량)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소심 사건으로, 횡령 금액 1억 6,550만 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1억 6,5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회사 자금 횡령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횡령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엄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예를 들어 전액 공탁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금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횡령에 대해 회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