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를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벌금 5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