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배수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와 B가 서로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은 A와 B는 항소심에서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정당방위,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만원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배수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던 중 A가 호미를 들고 있는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렸고 B는 이에 A를 밀쳤습니다. 다시 A가 B의 얼굴을 때리자 B는 화가 나서 A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B 모두 상해를 입게 되어 각각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며 피해자 A는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행위이므로 방어 행위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벌금 50만원 형량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두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