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학생의 수업 집중을 유도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자존감이 낮아졌고,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자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