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새로운 양형 조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의 변화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파기 후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상해를 저질러 형사 고발되었고 이로 인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발생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다른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적용된 기본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의 상해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상해죄가 함께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강제추행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및 보존)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등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일정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명령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린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특수성(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거나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