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그 운영규정이 변경되면서 직원의 임금지급률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이 이전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률 변경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은 기각하고,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차액만을 인정하여 총 240,96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0월 29일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5일,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합의를 통해 원고와 같은 특정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한 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임금지급률을 64.3%로 추가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2022년 5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변경에 따른 소급 삭감된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차액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의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이 유효한지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177,360원과 추가 퇴직금 63,600원을 합한 240,96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는 이미 확정된 관련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추가임금과 추가 퇴직금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되었고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1심 판단을 인용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효력이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주장하여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은 연 5%로 적용됩니다. 이는 판결에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2025년 4월 25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불이익변경 금지): 항소심은 제1심판결보다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에 언급되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기판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 현재 주장하는 소송물이 동일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 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된 경우 피크임금 재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