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진탕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15시경,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시속 약 16.3km~17.8km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거나 건너기 시작하는 피해자 E(8세)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며 시야 확보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차량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입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그에 따른 형사 책임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적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사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