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8세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8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뛰어와 차량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종목 변호사
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전체 사건 879
상해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