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 배송, 수금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입니다. 퇴직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 46,650,7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9월 1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 뒤 2019년 4월 12일에 퇴직했습니다. 2009년 1월 9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형식적으로 사내이사 직함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진주, 사천, 남해 지역에서 배송, 수금, 영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측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 46,650,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4월 27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형식상 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이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원칙: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정된 특정 지역에서 영업, 배송,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중요한 업무 지시를 대표이사나 전무로부터 받았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여러 실질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예: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2009년 1월 1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2019년 4월 12일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의 무효: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기이사나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함보다는 실제 업무 형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여부, 급여 지급 방식(성과와 무관한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때 고용 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