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39세 남성)는 랜덤채팅 앱 '다톡'을 통해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출과 가벼운 신체접촉을 조건으로 20만 원 이상을 주기로 하고 창원시의 한 폐차장으로 유인했습니다. 2021년 2월 7일,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우면서 노출을 시키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자 인적이 드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며 구강성교를 시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 '다톡'을 통해 14세 피해자 B를 만나 돈을 미끼로 폐차장으로 유인했습니다. 폐차장 내 인적이 드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돈을 받기로 한 '터치' 조건과 달리 성관계에는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 간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입니다. 특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관계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휴대폰 등)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간음하며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이 법 조항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협박과 같이 유형적인 힘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39세 남성)과 피해자(14세 여성)의 상당한 나이 및 신체적 조건 차이, 인적이 드물고 밀폐된 폐차장 컨테이너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가 초행길이어서 도피나 도움 요청이 어려웠던 상황, 피고인의 강압적인 언행,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위력 간음죄와 성착취물 제작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이들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한 휴대폰 등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랜덤채팅 앱 사용 주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나는 경우,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을 매개로 한 만남은 더욱 위험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범위: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조건, 장소, 상황,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보호되므로 위력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의 명확성: 성관계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보호되어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심각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한 번 제작된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진술이나 일관성 여부만을 가지고 신빙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